[데스크 칼럼] 장병갑 경제부장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의 역할과 권한이 확장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2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쉽게 말해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지난 1949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후 1988년 전부 개정이 있은 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 개정을 이뤄 낸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늦게라도 법이 개정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당장 인사적체,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등은 시행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직원들의 인사를 의장이 행사토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전국 모든 지방의회들이 '환영'하고 나섰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직원 정원을 채우기에도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정원이 확보돼야 승진 등 인사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간다. 충북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청주시의회가 40여명 선을 유지할 뿐 나머지 의회는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 현재 직원이 10명 선에 불과한 곳도 있다. 보좌관과 정원 증원 등을 고려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인사를 시행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이에 광역과 기초의회 간, 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방식 등도 논의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중 행안부 표준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 지방의회의 실정을 표준안에 담아내기에는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책자문 인력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인원이 9명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2명당 1명으로 돼 있다. 그것도 내년 처음 시작할 때는 4명당 1명이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 입법, 감사, 정책제안, 예산결의 등 의회의 시스템과 활동이 같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다. 지방자치 시행 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소리에도 이제야 전부개정이 이뤄진 것은 신뢰받지 못했던 지방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지위와 역할을 맞지 않은 행동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구설에 오르기 일쑤였다.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원들도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장병갑 경제부장
장병갑 경제부장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견제 기능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의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4년의 임기 중 집행부를 향해 정책질의 한 번 못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은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야 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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