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통이 불가해 폐기 대상 처분을 받은 성능 미달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약국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 미달의 폐마스크 4천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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