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하교시간대 스쿨존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주차 집중 단속 ▷경찰서·지자체 합동 단속반 운영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지자체 활동과 별도로,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보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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