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 사무기구범위·후생복지지원 규정 번복 불가 표명
경찰직장협, 1인 시위 등 단체행동 협의… 비판 현수막도 게시

2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일방적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사이로 이시종 충북지사가 탄 관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신동빈
2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일방적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사이로 이시종 충북지사가 탄 관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입법예고 기간 중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충북지 역 13개 경찰직장협의회는 '밀실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안 핵심 쟁점인 사무기구범위(2조2항)와 후생복지지원(16조)에 대한 입장번복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충북도청 옆 성안지구대 외벽에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 조례안 규탄' 현수막을 걸었다. /김명년
29일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충북도청 옆 성안지구대 외벽에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 조례안 규탄' 현수막을 걸었다. /김명년

오세동 행정국장은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자치입법권과 배치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조례안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맞게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서는 "충북청과 사전협의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예고 즉시 그 내용을 알려줬다"고 했다. 앞서 도는 '경찰과 협의한 조례안을 임의로 바꾼 것이 맞다', '입법예고 후 뒤늦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지만, 주말사이 대응전략이 바뀐 것이다.

29일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충북청 정문에 '자치경찰제 조례안 규탄' 현수막을 걸었다. /김명년
29일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충북청 정문에 '자치경찰제 조례안 규탄' 현수막을 걸었다. /김명년

도의 조례안 수정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지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일방적인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오는 4월 1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직장협의회 등은 충북청과 각 지구대에 '충북도 규탄 현수막'을 내걸었다.

29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민복기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에 반발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년
29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민복기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에 반발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년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며 뒤늦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만들고, 경찰공무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충북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충북형 자치경찰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반대의견은 1천600건을 넘었고, 찬성의견은 3건에 그쳤다.

충북도는 '자치경찰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입장'을 통해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청 및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자치경찰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