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4월1일부터 청주에서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31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4월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할 수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카페 등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인원수도 30%에서 20%로 축소된다.

스포츠 관람 관중 수도 30%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일부 방역조치가 2단계 수준으로 상향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4㎡당 1명이던 인원제한을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전례 없는 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자가격리자 또한 1천167명으로 사상 최대치"라며 "여기서 더 무너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민 모두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공감해 경각심을 가져줘야 한다"며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잠시 일상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청주 지역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92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수준이다.

자가격리자만 해도 1천167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다.

특히 앞으로 유행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 이상으로 높아졌다.

확진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집단 합숙시설과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다.

확진자 16명은 현재까지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아 추가 확산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또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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