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오는 4월 3일~4일까지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풍면 물태리에서는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 벛꽃축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