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오른쪽)와 충북지역 13개 경찰직장협의회가 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오른쪽)와 충북지역 13개 경찰직장협의회가 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지역 13개 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장협)가 자치경찰 조례안 문구수정과 관련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찰직장협은 1일 오전 10시께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조항(2조2항·16조)을 표준안 그대로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요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생복지지원범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충북도가 24시간 자치경찰사무 공동대응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께에는 지방분권충북본부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방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는 지방 재정을 단 한 푼도 (지방에) 부담·전가시키지 말고 전액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도의 입법예고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도를 옹호하며 "입법예고 된 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가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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