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국가가 제정한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27년째이다. 이 법은 지난 1994년에 제정되었고, 그간에 1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령과 관련한 시행령도 12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은 지난해 연말에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시·도는 최초 시행계획을 '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기다 지난 연말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의 권한이었던 400여개의 국가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이것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 권한이 강화되어, 자치경찰제 도입뿐 아니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충북도 최근에 '충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이는 4월 18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 각 시·군 중에 현재까지 지역의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곳은 제천(2014년)을 비롯해 진천(2015), 단양(2015), 보은(2015), 증평(2015), 청주(2015), 영동(2019), 충주(2019), 옥천(2019), 음성(2020) 등이다. 그러나 괴산은 아직까지 별도의 문화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특성과 문화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문화원을 설립·운영해 온 지 어언 30여 년이 다돼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 문화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기만 하고, 지역문화원은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문화발굴과 새로운 활용보다는 단순 위탁업무나 행사 위주에만 그쳐 제대로 된 지역 문화의 정립과 계승·발전은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 문화 수호 주체이자 대변자로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그간 전국 5대 문화권의 하나로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충북의 중원문화권이 지난해 6월에 제정된 국가의 '역사문화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문화경쟁력의 시대에 지역의 역사문화정책이 핵심정책으로 다루어지기보다 부수적 정책쯤으로 다루어진 결과이고, 문화원 등 문화 관련 주체들의 무관심과 안이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이에 이제부터라도 온고지신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시·군 문화원들도 운영혁신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요구되는 지역주도의 충북문화진흥을 위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입법 예고된 조례에 중원문화권 중심지역으로서 주체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시·군 문화원도 기존 고령자 중심이 아닌 젊은 계층의 미래 세대 회원들을 영입해 세대 간 단절을 막고, 충북문화의 창조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가치 발현과 지역 문화 주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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