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굿 제물로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종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교인 A(44·여)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청주시 상당구의 모처에서 "딸의 직성이 강해 굿을 해도 꺾이지 않아 현금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천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기도가 끝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고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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