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모습./천안시 제공
지난해 천안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모습./천안시 제공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 명령과 관련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야간과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현장즉각대응반을 편성·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1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관내 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체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전국 500명대를 상회하며 3차 유행을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작은 일탈이 큰 감염확산으로 이어져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최대한 노력해야 할 때"라며, "집중 단속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에서 주말사이 경기도 안양·충남 당진 확진자 관련자를 포함 4명이 추가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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