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경발위, 유착 논란 속 개정 취지 스스로 무력화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 운영규칙이 사문화(死文化) 취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민간의 '유착 고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경찰발전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6일자로 개정된 경발협 운영규칙을 시행했다. 경발협 전신인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와 민간 사업자 간 유착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개정된 운영규칙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옛 경발위 시절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내 13개 경발협 회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2명의 회원 중 324명이 옛 경발위에서 연임된 인사다. 경발협 구성 이후 새로 선임된 회원은 28명에 불과하다.충북경찰청과 8개 경찰서의 연임율은 100%에 달한다. 운영규칙 부칙 제3조(종전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4조(회원 인원 및 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악용해 제도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옥천경찰서만 개정안 시행 이후 16명의 신규 회원을 위촉(연임 3명)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경발협 구성도 엉망이다. 

충북 경발협 회원 중 84.9%(299명)가 남성이다. 13개 경찰관서 중 경발회 운영규칙 제4조 5항(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을 지킨 곳은 없었다. 제천경찰서의 경발협 여성 회원은 0명이다.

경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직군별 비율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업 임직원 및 자영업자가 타 직종에 비해 월등이 많다. 

충북경찰청의 경우 전체 위원 26명 중 기업 임직원만 16명(62%)에 달한다. 진천경찰서는 기업 임직원·자영업자가 19명, 충주경찰서와 제천경찰서 각 18명,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상당경찰서도 각 18명 등이다. 

일부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구성비의 50% 이상을 두 직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편중이 심각하다. 

연령별 분포도 치안협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충북 13개 경발협 회원 모두 50대 이상이 구성비의 절반을 넘겼다. 20대 회원이 있는 곳은 보은경찰서(1명)가 유일하다. 개정안(4조 4항)은 회원 직군을 다양화하기 위해 특정 분야·직군 및 연령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발협이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역 인맥 관리용 단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본래 제도 도입 취지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협의'가 아닌 암묵적인 '유착 고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운영규칙에 맞는 구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규칙을 최대한 준수하게끔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