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권 침해 소지 적다 '판단'… 경찰 의견 수렴
예산지원 범위 담은 16조는 도의회서 결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조례안이 일부 수정됐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2항에 대한 수정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충북도지사는 별표 1(자치경찰사무 범위 및 구체적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고쳤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치안전문가인 도경찰청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경찰 측의 수정 의견이 접수됐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서 지사의 결정권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라고 변경해도 이는 절차적 귀속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두 기관 간 쟁점 중 하나인 16조(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지원 범위)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의견에 따라 제2조 2항이 수정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제 충북도의회의 판단이 남은 만큼, 16조에 대한 경찰 입장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친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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