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주문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체험홈시설에서 성인장애인이 지적장애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성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회장 오혜자)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에도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해당 시설에서)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문제가 발생해 철저한 생활공간의 분리와 성교육을 권고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체험홈 담당교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지난해 12월에 피해자가 있는 체험홈으로 가해자를 이동하는 어이없는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2명의 이용인이 여러번 체험홈 담당교사에게 신고했으나 단 한번도 팀장과 운영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 사태를 충분히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누락과 방조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심각한 정서적 발달저해 및 아동 성학대라는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가져오게됐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스트레칭 시킨다는 명목으로 편마비장애인의 다리를 찢어 눌러 허벅지 안쪽 근막파열로 보행 기능이 악화돼 와상에 가까운 환자가 된 이용인도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했다는 여러 직원들의 고발도 접수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시설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인권침해에 가담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충주시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충북도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 보조금 중단과 시설폐쇄, 법인 해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