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문광면 소들·은행정 경로당 폐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 12일과 13일 괴산군 문광면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해 괴산군은 14일 0시부터 오는 2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괴산군은 이 기간동안 교회를 비롯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했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5명 부터 사적모임 금지(예외: 직계가족 8인까지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유흥시설 5종 22시 이후 영업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환기소독·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화) 등을 조치했다.

이와함께 문광면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명령및 행정지도(4월 13일∼26일 24시까지)를 발령했다. 이로인해 문광면 소들 경로당과 은행정 경로당이 폐쇄 및 출입금지 됐으며 문광면 괴산순복음교회 폐쇄 및 집회금지, 문광면 송평리 지역 운행 운수업체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 문광면 송평리 송평마을 주민 이동제한 권고 등을 했다.

한편 괴산군 보건소는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접촉자(사회복지 시설 60명, 송평리 주민 66명, 학교 383명, 관공서 147명, 기타 256명) 912명에 대해 PCR검사를 한 결과 911명이 음성으로 나왔으며 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추가 확진된 14명에 대해서는 충주의료원으로 이송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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