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 A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자원봉사자 명단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이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계책임자 A씨와 특정인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A씨는 법상 총 8번 가능한 공보문자를 7회만 발송했고, 그것을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정 의원 측은 이 부분을 근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이었던 공보문자 발송을 임의로 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원봉사 명단을 입수했다는 검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련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선거경비 아끼겠다고 공보문자 등을 임의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선거경비 관련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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