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379대로 감소… 저공해조치 비율 9.2%~1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모습. / 환경부DB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모습. / 환경부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년새 8만131대(1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기 폐차 지원 등의 영향이다. 하지만 5등급 차량 중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경우는 10대 중 1대꼴에 그쳤다.

환경부가 14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 4개월간 실적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5등급 차량은 지난해 3월 210만4천174대로 1년새 160만7천141대로 50만대 가까이 줄었다. 이중 충청권에서 8만대가 감소해 1년 전 29만510대에서 21만379대로 감소했다. 대전시가 5만8천332대에서 4만1천657대로, 세종시가 1만426대에서 7만727대로, 충북도 9만683대→→6만3천489대, 충남 13만1천69대→9만7천506대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충청권 5등급 차량 중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취한 비율은 대전이 13%, 세종 8.4%, 충북 10.4%, 충남 9.2%를 각 보였다.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년새 50만대가 줄어든 가운데 이는 연간 1천189톤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5등급 차량 감소 현황. /출처 환경부
5등급 차량 감소 현황. /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2차 미세먼지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총 5만2천239대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돼 이중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을 제외한 3만1천388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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