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천원~4만7천원이고, 대학 입학전형료는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경우 평균 5만8천800원, 사립대학은 평균 5만2천500원에 달한다.

대학 지원 횟수가 최대 9회인 점을 고려하면, 입학전형료 등이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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