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nbsp;윤갑근&nbsp;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br>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 측은 "알선 대가로 2억2천만원은 정상 자문료 송금"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서 정상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A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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