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계속된 착공 연기… 사업추진 불가 판단 승인 취소 결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이 결국 10년 만에 승인 취소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보에 흥덕구 복대동 633-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를 고시했다.

시는 주택법 16조 4항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법 조항은 승인받은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2만6천730.7㎡ 터에 아파트 11개 동을 짓는 것으로 지하 4층 지상 49층에 1천346세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동우건설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7년 정원주택건설에 사업권을 넘겼고 다시 2018년에 창진주택이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시행사가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사와 시공사를 유치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창진주택은 지난 1월31일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같은 달 말 착공기한 연장 신청을 시에 접수했었다.

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에 사업계획이 나갔으나 착공을 못했던 사업"이라며 "시간도 오래 지났고 여러 사정을 들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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