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라 4∼6월까지 3개월 한시적 적용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3천678건으로 감면기간은 4∼6월까지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이 기간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1억4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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