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혐의자 이장협의회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장병갑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혐의자 이장협의회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청주지역 여성·사회단체로 구성한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는 성 비위 혐의자의 이장 및 이장단협의회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중 가이드 성희롱과 추행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사람이 2019년 이장 선출된 후 올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며 "성 비위 혐의자의 이장 위촉 당시 면장과 시장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조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위촉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는 지난 2016년 이장단 성 비위 사건 이후 형식적 예방조치만 했을 뿐 제도개선은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