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83농가 대상30일까지 농·축협·중앙회서 접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2천683농가로 전체 직불금 수령자 6천614명의 약40%에 달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된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는 공고 지침에 명시된 업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단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대상자의 승계자, 승계 예정자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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