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로 지원 범위 늘어 오는 5월 실시

[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 양육(목욕,수유 등)을 뒷받침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다.

시는 5월부터 서비스 수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더욱 많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출산 가정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를 보조하며, 하반기부터는 산후 큰아이 지원' 등 돌봄 시책을 함께 시행해 폭넓게 출산가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예정)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5월 이후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041-746-8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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