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병천천, 행정당국 관리 뒷짐 속 하천오염 방치

/신동빈
미호천 지류인 병천천 인근 하천용지 일대가 수년 전부터 쌓인 농업 폐기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방하천 하천용지가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청주시 하천용지(경작 목적)의 30%를 차지하는 병천천은 무분별하게 버려진 농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병천천 하천용지에는 폐비닐과 철제구조물은 물론 다 쓴 농약병과 비료포대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또 하천법 상 설치가 불가한 임시구조물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병천천 하천용지 중 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축구장 9개 크기에 달한다. 이곳에서 농민들은 파나 감자, 마늘 등 밭작물을 계절마다 수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약과 비료, 폐비닐이 매년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천법 상 급성독성의 정도가 1급(맹독성) 또는 2급(고독성)인 농약, 어독성 1급 또는 2s급인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중금속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도 쓸 수 없다.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병천천 인근 하천용지 곳곳에 철제구조물과 농약병, 폐비닐, 비료포대가 버려져 있다. /신동빈
병천천 인근 하천용지 곳곳에 철제구조물과 농약병, 폐비닐, 비료포대가 버려져 있다. /신동빈

청주시의 기준은 이보다 더 엄격하다. 시는 하천용지에서의 농약, 비료사용 자체를 막고 있다. 독성이 약하더라도 사용하는 자체가 하천오염으로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기준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농민들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수십년간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는 A씨는 "농사를 하면서 어떻게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안 쓰냐"며 "50년 동안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농막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농사를 해왔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며 되물었다. 

시 관계자는 "병천천 등 관내 하천용지에서 농약을 쓰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맞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하천용지에서의 오염행위는 하천 수질 및 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점용구역을 점차 줄여나가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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