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지역의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속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그동안 높게는 시속 80㎞에 이르던 제한속도를 30㎞, 50㎞로 낮춘 게 주요 내용이다. 제한속도가 낮아진 만큼 운행속도가 느려지자 운전자 등 주민들의 반응이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일부 문제에도 수용할 만 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분명하게 불만과 환영으로 갈리는 경우도 적지않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상자들로서는 불편과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번 안전속도도 비슷하다. 제한속도가 크게 낮아진 도시부 일반도로나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답답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본격 시행에 앞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잠깐의 불편쯤으로 봐도 무방하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성과가 뚜렷하다. 따라서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충북 전역처럼 새롭게 시행되는 곳들도 머지않아 그 성과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돼 지난 2019년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각각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단속 이후와 1년전을 비교해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가 줄고 사망자는 64%, 부상자는 26%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기간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과속건수는 2.7배 가량 늘어났다. 일시적으로 적발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만큼 사고가 줄은 셈이다. 또한 단속건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단속건수의 변화는 제한속도 강화 적응에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계도기간인 11월 발부된 계도장이 7천건이지만 12월 단속건수는 6천100여건이다. 제한속도 하향은 특히 보행자 사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범기간중인 지난해 5~7월 청주도심 교통사고 건수가 예년대비 27.5% 감소했는데 보행자 사고는 66.7%나 줄었다. 주행속도에 따른 보행자 피해정도 차이도 속도제한을 주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시 보행자 중상비율은 92.6%지먄 50㎞땐 72.7%, 30㎞면 16.4%로 줄어든다.

이러한 수치들은 스쿨존 등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30㎞ 제한이 보행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안전속도 5030에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속카메라 존재에 따라 준수여부가 갈리는 만큼 추가 설치와 급정거 예방을 위안 안내·보호 조치 등이 당장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속도 규제만으로는 보행안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비율이 10%가 안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이나 찻길통행 등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펼쳐져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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