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청주교도소를 나선 정 의원은 "보석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정활동을 재개,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보석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보석을 청구한 정 의원 측은 지난 14일 열린 보석 및 구속영장 발부 심사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필요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김명년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보석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보증금 1억원(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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