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괴산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