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21일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2명을 포함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전체 어린이집 57개소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원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자체에 거주하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한 30대 여성이 20일 양성판정을 받으며 시작된 감염은 21일 현재 확진자가 7명까지 늘어났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20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 교사, 원생, 확진자의 가족 등 1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0대 여성 2명, 40대 여성 2명, 2세 남아 1명, 3세 여아 1명 총 6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시설 교직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6명, 음성 8명을 제외한 1명은 불확정 상태이고, 4명은 21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즉각적인 휴원을 결정했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원중인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보육 아동에게는 급간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혹시 모를 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제한, 방역 강화, 유증상 교직원 업무배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희망하지 않은 가정도 출석이 인정되며 별도의 부모보육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며 "갑작스런 휴원 명령으로 보육가정의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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