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접종 차질, 4차 대유행 등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지역 이슈의 첫머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자치경찰'이다. 오는 7월 전면시행을 앞뒀는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경찰간 다툼이 어느정도 가라앉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둘러싼 뒷말이 이어진다. 이런 와중에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가 처리될 예정이다. 추진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곳곳의 틈새를 봉합해야 한다. 임시방편이라도 원만한 출범을 위해 불거진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시행이 눈앞이지만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재정상의 허점 등 자치경찰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적이 잇따르지만 조속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서둘러 갈등과 잡음을 봉합해야하는 까닭은 시범운영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다. 조례가 이달안에 도의회를 통과해도 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가동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시범운영 기간은 한달이 빠듯하다. 기존 운영체계가 유지되니 별 탈은 없겠지만 업무분담, 지휘체계 등 자치경찰에 동반되는 새로운 과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도의회의 자치경찰 조례 처리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않다. 먼저 조례의 근간이 되는 법률정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20여년 가량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졸속으로 추진된 까닭에 나온 '업무 이원화, 조직 일원화'라는 기형적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에따른 국비지원 등 재정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당장이야 출범이 급하니까 시·도들이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조만간 터질 일이다. 자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예산부담만 지우니 누가 반길 것인가.

도의회 처리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듯 싶지만 이런 논란은 조례제정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로 불가피하게 처리할 뿐이다. 지난달 도의회가 건의한 개선대책도 같은 고민의 결과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과 관련된 의회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밝히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추후 진행할 활동과 문제점을 차제에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충북도와 함께 자치권 보장의 길에 나서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이번 논란속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7명 위원중 경찰출신이 한명뿐인 것은 자치에 방점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다. 경찰사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리적, 효율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위원 추천은 몰라도 위원회 구성은 사전 공개돼야 한다. 가장 확실한 검증은 주민 눈높이다. 전문성·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충북 자치경찰 논란은 나름 의미가 있다. 문제점은 따지고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 자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논란과 고민이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이지 않으려면 현 수준에서 도의회의 깔끔한 봉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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