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경찰 표준조례안 의견 수용… 오영근 위원장 등 4명 수정안 찬성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자치경찰 조례안 쟁점사안이었던 16조가 결국 도의회에서 수정됐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수개월 논리싸움에서 도의회가 경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서 이옥규 부위원장이 낸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핵심내용은 16조다. 앞서 충북도는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수정된 안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는 경찰이 줄 곳 주장해온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이다.

2조2항도 일부 바뀌었다. '자치경찰 사무범위 개정 시 충북도지사가 기간을 정해두고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원안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변경했다.

야당의원인 이옥규 의원의 수정안이 의결된 것은 여당의원들의 지원사격 덕분이다. 행문위는 자치경찰조례안 의결에 앞서 2시간여 동안 정회하며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수정안 가결여부는 표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원인 임영은, 박상돈 위원과 야당 의원인 이옥규, 오영탁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극한의 갈등상황에서도 입장을 고수했던 충북도는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수정되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오세동 행정국장은 "중앙통치를 따를지 지방자치를 할지에 대해 향후에라도 더 고민해 달라"며 의원들을 비판했다.

수정된 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 회부돼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자치경찰 시행일(7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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