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다음달 11일부터 시행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돼 부과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8만~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ㆍ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96곳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성초등학교 등 10곳에 주차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차단속 CCTV 전광판, 현수막 부착, 시민신문,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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