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가 신청해 6월 법인설립을 완료하기로 협의

천안시체육회가 23일 박종규 법인설립준비위원장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천안시체육회가 23일 박종규 법인설립준비위원장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체육회(회장 한남교)는 지난 23일 박종규 법인설립준비위원장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체육회 정관 ▷체육회 임원 선임 ▷재산출연 사항 채택 ▷주 사무소 설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서 이달 말까지 천안시에 법인인가를 신청하고 6월 8일까지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체육회의 특수법인화가 완료되면 체육회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지며,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운영비 보조대상에 추가돼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은 "법인화를 계기로 시민들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앞장서며, '활력 넘치는 스포츠도시, 건강한 천안시민'의 체육회가 되고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체육회는 지난달 23일 박상돈 시장과 함께 투병중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찾아 격려를 전하는 등 지역출신 스포츠 영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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