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공무원 팀장 1명을 직위해제 했다.

군은 이 직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코로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부터 인후통 등 의심증세가 있었으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닷새만에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과 가족 등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역학조사 과정서 방역수칙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일 청주 시댁에 8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는데, 남편의 방계가족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문형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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