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미끼로 10여명에게 1억6천3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일부 남성들에게는 알몸 화상 채팅을 제안한 후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 4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9천6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성 있게 뉘우치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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