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KBS청주 아나운서 '뉴스 전달자와 스피치 전략'
유달준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지난 23일 중부매일 편집국에서 유달준 변호사가 본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김명년
지난 23일 중부매일 편집국에서 유달준 변호사가 본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중부매일은 지난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21년 첫번째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오전에는 이해수 KBS청주 아나운서가 '뉴스전달자와 스피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아나운서는 "스피치는 내가 가진 '콘텐츠'를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 이라며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설득화법(PREP: Point, Reason, Example, Point)을 제시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언어와 번역투 문장들을 예시로 들며 공공언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인터뷰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설득화법을 통해 인터뷰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오후에는 유달준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의 '사례로 배우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시행 5년차인 부정청탁금지법의 등장배경과 쟁점,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형법성 뇌물죄 성립요건은 대가성·직무관련성과 직결된다" 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제는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실례로 고소인이 담당경찰관에게 떡 상자를 제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축구부 동아리 감독으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학부모회로부터 급여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등이다.

23일 본사 편집국에서 실시한 중부매일 사별연수에서 이해수 KBS 청주 아나운서와 중부매일 기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년
23일 본사 편집국에서 실시한 중부매일 사별연수에서 이해수 KBS 청주 아나운서와 중부매일 기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별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총 20시간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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