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통해 지급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27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농어민수당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세대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1차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1만1928농가이며, 총 47억712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농어민은 수당 수령을 위해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에서 지급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지급일정 및 지급농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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