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일반주택에 설치한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인해 큰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1시 41분쯤 청천면 후평도원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관계인에 의해 초기 진압이 이뤄진 상태였다.

숙박시설 관계자는 전자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밖에서 풀을 뽑던 중 주방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로부터 '화재발생'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해 연소 확산을 막았다.

화재가 난 곳은 숙박시설로 자칫 큰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활용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비치해야 한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서는 평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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