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농지 인근의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대상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특약)를 비롯한 이앙 및 직파불능, 재이앙 및 재직파, 경작불능, 수확불능, 수확감소 등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다만 이앙 및 직파불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정부 47~60%, 충북도 15%, 각 시군에서 20%를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5~18%만 부담하면 된다.
문성호 총국장은 "기후이상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정부 등에서 80% 이상 지원하는 만큼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와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농가에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 벼 보험 가입면적은 약 1만4천400ha다. 재해 등 피해면적은 약 3만440ha로 56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완종.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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