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아산시 유관기관 간담회 장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아산시 유관기관 간담회 장면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아산시가 2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발생 건수가 매년 3만 건 이상을 웃돌고 있으며 2020년 피해액은 2018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아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120여 건 약 22억5000만원이 발생했고, 발생유형은 대출사기형이 총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사칭형 13%, 기타(지인 사칭 등)가 8%다.

이와 관련 고재권 아산경찰서장은 "대출사기형이 발생비중이 높아 특히 금융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국 통계
보이스피싱 전국 통계

오세현 아산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3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