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의지와 진정성 있나…대국민 사과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전날부터 열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박완주(천안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홍 의원은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번번이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수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 총 설계비 14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달에는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논의와 자료 검토 부족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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