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사 / 중부매일 DB
단양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 1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미만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단 소규모 농가(어업·임업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를 지급 받는 사람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으로 접수하거나, 5월 17일~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상담센터(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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