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자리창출·지역환경 개선 등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2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신청 받는다.

28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신청 대상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역환경 개선 ▷주민안전 강화 ▷지역발전·관광자원화 ▷저소득·취약계층배려 ▷환경문제 해결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마을회관 ▷공동주택지원 ▷CCTV ▷벽화그리기 ▷야외운동기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차별성 없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21년 배정예산액 18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제안사업은 군청 예산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1차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실사·예산액 검토와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세부운영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변화된 일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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