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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