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으며,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택(토지)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 면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신청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팩스(041-940-2559)로 보내면 되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1∼2633)에 문의하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