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이 법개정 가능 취지"… 국회 세종이전에 탄력 전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세종 부분이전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회의 단계적 세종이전에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29일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한 정부부처 관련 국회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이 전날 '국회, 세종시 이전 주요 로펌에 물었더니 여전히 위헌적 답변'이라고 한 데 대해 이날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심사 중인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에 법무법인 지평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 세종이전을 놓고 여야가 위헌성 논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없이도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오히려 서울의 수도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지난 27일 운영개선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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