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규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던 2017년 8월,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돈을 받은 시점과 규모를 고려해 공천을 위한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희 전 의원은 2018년 천안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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