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포장·배달 음식 전문점(수산물 포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타 법령 등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전자매체(배달앱)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코로나19의 유행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포장·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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