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혐의 사실과 다르다" vs 체육회 "적법하게 처리" 이견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체육회가 노조파괴 의혹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체육회는 지난 29일 생활체육지도자 5명 중 2명에게 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정직(1~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부당지시, 성희롱 등이지만 징계를 받은 5명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0일 천안시체육회와 징계를 받은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따르면 천안시체육회 내 또 다른 생활체육지도자 A씨의 피해 신고가 지난해 12월께 접수됐다. 피해 신고 내용은 입사 후 5명에 의한 지속적인 부당한 업무지시와 성희롱 등이었다. A씨는 2년여에 걸친 57건의 피해사례와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체육회는 즉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징계를 받은 생활체육지도자 5명은 2회에 걸쳐 해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피해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 5명은 이번 징계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해 2월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천안시분회를 출범했고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들은 모두 노조원이다. 결국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노조원 8명 중 5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고 해고자 중에는 노조지회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재심 요청과 함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체육회 한남교 회장은 "노조를 와해할 의도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피신고자들이 모두 조합원이었던 것"이라며 "징계 또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체육회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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