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23일까지 유지

청주시 무심천에 조성된 튤립정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산책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청주시 무심천에 조성된 튤립정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산책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한 기존 방역수칙이 3일부터 23일까지 적용된다. '특별방역관리주간'도 오는 9일까지 한 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5월이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확산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3주동안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 ▷주요 사업장 방역조치 이행력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 접촉 자제 등 3가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도 밝혔다. 단계 간소화, 전환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773명 이후 30일 627명, 1일 606명 등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