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한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만5천여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 B씨의 고객관리 장부 등에서 확보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또 남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처방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매일 5~6정씩 복용했다.

A씨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2천203정에 이른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주부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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